독일에서 퇴사 및 실업 수당 등록 관련 팁

독일에서 퇴사하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

 

제 경우, 독일에서 퇴사를 결정한 과정은 다소 갑작스러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더 자유로운 해고 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더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망가진 인간관계 안에서 회사 업무를 이어간다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가 있을 듯 해서 최종적으로는 퇴사를 결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좀 더 준비가 되어있었다면, 다소 간의 불안과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는 생각도 지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측의 입장에서 해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은, 독일 상공회의소(IHK)의 자료를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측이 어떤 방법으로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사후 대응을 위해 중요할 것 같습니다(구글 번역기로 보셔도 대충 내용 이해가 되실겁니다).

https://www.ihk.de/rheinhessen/fairplay/arbeitsrecht/mitarbeiter-einstellen-und-kuendigen/kuendigung-1453408

 

제 경우엔, 퇴사에 대한 언급이 처음 직장 상사로부터 나온 것을 기점으로 퇴사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상황이 발생한 순간 가장 중요했던 것은 Arbeitsagentur에 구직자 등록을 하루라도 빠르게 하는 것과 변호사 상담을 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Arbeitsagentur는 노동청 정도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1차 실업 급여인 ALG I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등록 및 실업 날짜에 맞춘 실업급여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다른 가능성을 염두하고(예. 갈등을 해결하고 계속 다닐 상황) 구직자 등록을 늦게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Arbeitsagentur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재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상황을 노동청에 설명했고,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아직 심사하는 중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괜히 시간을 좀 끌다가 개인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업데이트. 결과적으로는, 실업급여 초기 지급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직자 등록을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 경험에 비춰 본다면), 퇴직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냥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arbeitsagentur.de/arbeitslos-arbeit-finden/arbeitslosengeld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등록 및 서류접수가 가능하니, 실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바로 구직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결국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은, 퇴사 압박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 상담을 했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제 경우엔 결국 변호사를 만나진 않았지만(변호사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나중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려면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Getsafe라는 보험사를 통해 변호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2024년 5월 현재, ROLAND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되었습니다), 추천인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eck24 포탈이나, 기존에 계약이 있는 보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도 변호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겟세이프의 경우엔 영어 상담을 지원하고, 비용 청구가 비교적 쉽고 간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겟세이프 추천인 링크

 

퇴사 협상

제 경우엔, 사측과의 관계가 다소 전형적이지 않은(독일스럽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만약 회사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독일식 혹은 유럽식 문화라면, 퇴사를 하게 되는 과정 전반에서 변호사를 통해 조언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HR담당자가 사측에서 퀸디궁을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3개월의 실업급여 미지급 기간을 피할 수 있으니, 사측에 본인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잘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 Abfindung

독일에는 한국처럼 법정 퇴직금 제도가 없지만, 근무 연수와 회사 내에서의 직위, 다뤘던 업무 등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이 회사에 요청하는 것 보다는,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사측과의 기존 관계를 고려해서 변호사를 끼지 않고 협상을 했고,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손해를 좀 본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 퇴직금에 대한 위키피디아 설명 링크

산업의 종류, 그리고 속해있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평판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측과 충돌을 하는 것이 미래 구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제를 하는 편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 부당한 행위를 강요받았거나, 혹은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가 있다면, 꼭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는 참 많은 것이 바뀌고, 다투지 않을 것만 같던 일들도 다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늘 잘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재직 확인서 Arbeitsbescheinigung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

노동청에 구직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실제 실업 상태가 되기 약 2주 전쯤 부터는 실업급여ALG I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개인이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재직 확인서 Arbeitsbescheinigung은 사측에서 작성을 해줘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전에 꼭 수령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액과 지급 기간 등을 산정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미리 요청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되면 받기도 번거로워 질 수도 있고, 지연된 기간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회사는 이 서류를 단기간 안에 노동자에게 무조건 줘야 하지만, 시스템이 빈약한 회사일 수록 이런 종류의 서류 처리가 참 번거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rbeitsbescheinigung 서식 다운로드 링크

제 경우엔, 그냥 제가 작성을 한 다음, 상급자에게 직인과 서명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당연하게 보호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

 

2024년 5월 14일 업데이트.

재직 확인서 Arbeitsbescheinigung는 더 이상 오프라인 서식으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실업사실을 알리면, 노동청이 회사로 연락을 하고, 회사는 직접 혹은 회계사를 통해서 전자 형식으로 노동청에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

 

해당서비스의 이름은 BEA: Bescheinigungen elektronisch annehmen 입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personalfragen/bea

 

상호해지 Aufhebungsvertrag

제 경우엔 처음엔 사측이 해고하는 것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퇴사 협상이 마무리 되었었는데, 퇴사 후 사측에서 회계상의 사유로 Aufhebungsvertrag(상호해지)에 서명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전 회사를 평가할 때, 인원을 내보내는 과정이 너무 비전문적이고 바보 같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전에 이미 사측이 해고하는 퀸디궁 서류를 제게 줬고, 이를 확증하는 Arbeitsbescheinigung도 준 상태에서,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회계 상의 이유로 상호해지 계약을 내미는건 참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상호 해지를 하게 되면, 12주의 실업 급여 차단 기간이 발생하고, 이는 총 12개월의 실업 급여 기간 중 9개월만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3개월 차단 후 12개월 지급이 아니라, 총 9개월만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사측이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중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된 지점이 사실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인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대응한 지점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감정적이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포스트를 수정할 날도 오겠지요?

해외 생활 중에 직장을 잃는 다는 건, 참 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언젠간 직업을 구할 수 있겠지 라는 막역한 생각이 있긴 하지만, 지역을 옮겨야 할 수도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계를 생각해보게 된다면, 고통의 크기가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위한 안전 장치는 몇 가지 꼭 해두시길 권면드리고, 독일에서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한국분들은, 저와 같이 너무 한국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괜히 손해를 보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깊은 빡침(?)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들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진짜 아무리 노동법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다고 한들,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놓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 받지 맙시다! 🙂

 

이것 만큼은 잊지 말자!

  • 가능하면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자! (노동 분쟁 대응이 가능한 옵션으로! 가입초기에는 청구 제한 기간이 있으니, 보험 가입은 미리미리!)
  • 부당 노동 행위의 증거는 차곡차곡 수집해두자 (사진, 영수증 등등)
  • 퇴사에 대한 낌새가 보이면, 거리낌 없이 노동청에 구직 등록을 하자(언제든 철회 가능!)
  • 퇴사에 대한 압박이 발생하면, 회사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께 상담을 받자
  •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조정이 사측으로부터 들어올 경우, 차근히 생각하며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자